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양육비용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정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해서 정부 공식 홈페이지 여러 개를 참고하여 정확하고 꼼꼼하게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신청에서부터 지원내용, 유의사항까지 세부내용을 작성하였으니, 이 글만 보시더라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정책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은 필수입니다. 특히, 9월 신청접수 기간이 9월 2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및 기간
2. 지원 내용(금액, 조건, 유형, 지급내용 등)
3. 지원대상
4. 유의사항
1.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부모(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1) 신청 필요 서류(공통): 2023년 2월 이후 발행된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으로 확인
2)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돌봄비를 받을 수급자 통장사본
☞신청기간: 전월 1일~15일
★!! 참고!!★ 기존 9월 신청일은 15일까지이나, 현재 서울시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9월 20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및 시기>
전월 1~15일 | >> | 전월 20일 | >> | 당월 1일~말일 | >> | 익월 20일 |
신청 (부모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자격확인, 대상 선정 및 통보 | 돌봄 활동 진행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
2. 지원 내용(금액, 조건, 유형, 지급내용 등)
☞ 지원 금액 및 조건
1) 영아 1명:월 30만 원 (돌봄 또는 이용시간 월 40시간 이상)
2) 영아 2명:월 45만 원 (돌봄 또는 이용시간 월 60시간 이상)
3) 영아 3명:월 60만 원 (돌봄 또는 이용시간 월 80시간 이상)
* 어린이집 이용 시, 9~16시 기본 보육시간은 돌봄 또는 이용시간 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와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불가
☞ (참고) 돌봄시간 인증 방법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된 QR코드를 통해 시간을 인증합니다. 아이를 맡기고 돌봄 활동이 끝날 때 2번을 양육자 휴대전화로 QR 코드를 생성한 후,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시간을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양육자와 조력자가 떨어져 산다면 아이들 돌보는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자, 조력자와 협의하여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을 받게됩니다. 월 3회 이상 영상전화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할 때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지원 유형 및 지급내용
구분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
종류 |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 또는 조카를 돌봐줄 시 지원 (타시도에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도 신청 가능) | 서울시에서 지정한 육아도우미 지원 민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
지급방식 | 부모 또는 친인척(서울거주)에 현금 지급 (수급자는 신청할때 부모가 선택) (친인척이 서울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수급자는 부모) |
민간업체에서 부모에게 이용권을 지급하고 자치구가 추후 민간업체에 이용료 정산 |
지급시기 | 돌봄 활동이 있던 월의 다음월(익월) | 민간업체에 이용비용 결제시 사용(각 민간업체 기준에 따라 이용월 또는 익월) |
<*2023년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서비스기관(서울시 지정)>
구분 | 홈페이지 주소(클릭 시 홈페이지 이동) | 전화번호 |
맘시터 | www.mom-sitter.com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www.dorbom.com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www.woorihero.com | 02-6232-0323 |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실 경우 지정된 서비스 기관 3개 중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3.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1) 만 24개월~만 36개월 영아를 둔
2) 양육공백 가정(맞벌이, 한벌이, 장애부모 등) 중
3)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4)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유형 가~다)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150% 기준>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천원 (665만3천원) |
8,102천원 (810만2천원) |
9,497천원 (949만7천원) |
10,842천원 (1,084만2천원) |
소득 기준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본 상에 있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부부의 합산소득에서 25%를 경감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부부와 아이)인 경우, 맞벌이 부부의 세전 소득의 합이 800만 원이라면 25%를 경감하면 600만 원이 되므로, 665만 3천 원 이하인 기준에 충족되는 것입니다. 소득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1) 돌봄 교육이수: 친인척 조력자의 경우 돌봄 사전 교육을 필수로 수강하셔야 합니다.'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2) 지원유형 변경: 친인척형(조부모 돌봄 지원)과 민간형(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월 1회에 한하여 서로 변경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이 돌봄 담당관 전화번호(02-2133-4808, 48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이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정책관련하여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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