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지원금은 청력이 약해져 보청기가 필요하신 노인분들, 장애인 분들께 보청기 구입 및 관리 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소통의 어려움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고, 우울증이나 치매 노출확률이 커집니다. 이러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노인분들에 대한 보청기 구입이 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전 지원비를 확인하시어 최대 131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이 글만 보시더라도 지원금을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1. '노인 보청기 지원금' 지원금액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1. '노인 보청기 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대상자와 일반대상자로 구분됩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대상자(100%) 최대 131만 원 (본인부담금 0%)
1) 제품구입비: 91만 원
2) 초기 적합관리비: 20만 원
3) 후기 적합관리비: 20만 원(5만*4번)
☞ 일반대상자(90%) 최대 117만 9천 원(본인부담금 10%)
1) 제품구입비: 81만 9천 원
2) 초기 적합관리비: 18만 원
3) 후기 적합관리비: 18만 원(4만 5천 원*4번)
제품구입비와 초기 적합관리비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후기 적합관리비는 구입 1년이 경과한 후 매년 1회씩 총 4회에 걸쳐 분할지급됩니다.
만일 120만 원의 보청기를 구매한다면, 처음 제품 구매 시에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9만 원(120만 원-91만 원+20만 원)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일반대상자는 20만 1천 원(120만 원-81만 9천 원-18만 원)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소개>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청각장애로 등록이 된 복지카드 소지자입니다. 보통 노인분들께서 나이가 듦에 따라 청력 기능이 퇴화되어 보청기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분들께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나이로 구분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젊으시더라도 청각장애로 등록이 된 사람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 보청기 지원은 편측 1대만 지원됩니다. 양측 2대를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19세 미만 복지카드 소지자로 5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노인 보청기와를 무관하니 따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3. 신청방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각장애 등록이 필요합니다.
☞ 청각장애 등록 절차(복지카드 발급방법)
순서 | 방문기관 | 준비서류 | 발급서류 | 참고사항 |
1 | 주민센터 | - | 청각장애 등급 (장애진단) 의뢰서 | * 온라인 신청 불가 |
2 | 이비인후과 병원 | 청각장애 등급(장애진단) 의뢰서 | 청각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 *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 후 방문 * 순음청력검사 3회 및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 실시 |
3 | 주민센터 | 청각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증명사진 2매) | 복지카드 | * 약 1달 소요 |
☞ 지원금(보조금) 신청방법
순서 | 방문기관 | 준비서류 | 발급서류 | |
1. 처방전 발급 | 이비인후과 병원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는 발급 후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적합 통지서 추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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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청기 구입 | 이비인후과 또는 보청기 센터 | 보조기기 처방전 또는 적합통지서 | 보청기 구입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 보조금 지원 가능 보청기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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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수 확인서 발급 | 이비인후과 |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보조기기 처방전,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 보청기 착용 31일 후에 발급 가능) |
|
4. 급여비 청구 | 국민 건강 보험공단 | 복지카드, 통장사본, 보조기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입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바코드가 있는 보청기 사진, 검사기록지 2부(보청기 처방일 기준 1부, 보청기 검수일 기준 1부) |
* 2~3주 후 보조금 지급 | |
5. 사후적합비 청구 | 국민 건강 보험공단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청력 측정한 결과지와 데이터 로그기록(피팅 리포트) | * 구매 1년 후부터 연 1회씩 4년간 비용 청구 |
보청기 종류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청기에 대해서도 검색해 보고, 사전에 지원 가능한 보청기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원 가능한 보청기의 종류가 계속 변동되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일회적이지 않고, 5년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파손이나 분실로 재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외로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분실이 있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나,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께 보청기는 정말 중요한 보조기기입니다. 더욱 원만한 사회생활과 치매예방을 위해서 부모님분들의 청력을 보조할 수 있는 보청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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