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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금

기저귀바우처 소득자격,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방법 총정리(최대 192만 원)

by 생활 꿀팁 슈퍼-리치 2023. 11. 7.

기저귀 구매에 부담되시죠? 아이용품 구매에도 부담되실 텐데요. 오늘은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최대 192만 원 받는 기저귀바우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저귀바우처의 지원내용과 지원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글만 읽으셔도 바로 신청하여 지원금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해 놓을 테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저귀 바우처를 이미 신청하셨다면, 사용처 및 잔액확인 방법 등에 대해 아래 참고바랍니다.

 

기저귀바우처 사용처, 잔액확인 바로가기

 

목차
1. 기저귀 바우처 지원내용
2. 신청(지원) 기간
3. 지원자격(소득자격)
  (참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
4. 신청개요
  ☞ 신청(가능) 자
  ☞ 신청방법
  ☞ 제출 서류
5. 마치며

 

1. 기저귀 바우처 지원내용

기저귀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24개월 동안 8만 원씩 총 192만 원을 기저귀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쌍둥이나 삼둥이 등 일 시 각각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만약, 아직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부분에서 카드사별 혜택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카드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바로가기 혜택 확인>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2. 신청(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

아이 출생 후 0~24개월 동안 신청 및 지원되며,  아이가 태어나고 24개월 이전에 신청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분의 기저귀 바우처 포인트를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4에서 출생 후 개월 수를 빼시면 얼마큼 지원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60일 이내 제외) 예를 들어, 출생 후 7~8개월 사이 신청했다면, 24-7=17개월분(136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 표 확인 바랍니다.(참고로 단위는 천 원이니, 유념 바랍니다.)

 

신청일에-따른-지원금액
신청일에 따른 지원금액

 

 

3. 지원자격(소득자격)

가장 먼저기저귀 바우처를 지원받으시려면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부모 중 한쪽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을 한 만 2살이 되지 않은(만 2살 미만) 영아를 두고 계셔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셨다면, 아래 3개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개 중 1개 이상 충족 조건

1)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명 이상) 가구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모, 영아 중 1인 이상이 일반장애인으로 등록)

3)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 청소년한부모가족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참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

관련 기준은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가구원수 포함 대상

  • 출생아
  • 부모(사실상 혼인관계 시에도 포함)
  • 부모의 자녀(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녀 제외)
  • 부모 중 한명 이상에 동일 거주지에 있고,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2) 소득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80%)(원) 건강보혐료(원)
직장가입 지역가입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개인소득 확인(직장보험가입자)

 (로그인 후 "직장보험료 조회" 클릭 → 기간 조회 → 신청일 전월 "가입자 부담금" 확인)

 

개인소득 확인(지역보험가입자)

 (로그인 후  "지역보험료 조회" 클릭 → 기간 조회 → 확인)

 

 

4. 신청개요

  ☞ 신청(가능) 자

신청은 아이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등본상 가족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법정대리인, 관계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장 또는 위탁모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오프라인은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제출 서류

아래 사진에서 신청자 제출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면 되며, 추가 제출이 필요한 해당자는 확인하셔서 해당 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에 출산 등 관련하여 이미 지원 받으신 것이 있다면, 복지로에서 신청 시 자동으로 서류들이 올라가고, 작성되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만일 첨부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보건소에서 따로 연락이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공통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2) 해당자(추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예외는 생략 불가능))

  •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인 경우 부모 둘다 제출)
  • 소득증빙자료(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등 소득 증명 기타자료)
  • 가수원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는 따로 제출 불필요)

- 부모 외 신청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후견인 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출생아와 관계 증빙 서류

 

제출서류-목록
제출서류 목록

 

 

 

5. 마치며

참고로, 기저귀 지원 사업이 자세하게 정리된 공문서 전달드리니, 꼭 확인하시어 활용 바랍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사업(공문서).pdf
2.58MB

 

 

 

 

오늘은 기저귀 바우저의 지원자격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금은 힘든 육아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지원 같아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 출생 후 60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최대금액인 192만 원을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귀찮다고 손해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우처(192만 원) 신청 바로가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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