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구매에 부담되시죠? 아이용품 구매에도 부담되실 텐데요. 오늘은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최대 192만 원 받는 기저귀바우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저귀바우처의 지원내용과 지원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글만 읽으셔도 바로 신청하여 지원금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해 놓을 테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저귀 바우처를 이미 신청하셨다면, 사용처 및 잔액확인 방법 등에 대해 아래 참고바랍니다.
목차
1. 기저귀 바우처 지원내용
2. 신청(지원) 기간
3. 지원자격(소득자격)
(참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
4. 신청개요
☞ 신청(가능) 자
☞ 신청방법
☞ 제출 서류
5. 마치며
1. 기저귀 바우처 지원내용
기저귀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24개월 동안 8만 원씩 총 192만 원을 기저귀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쌍둥이나 삼둥이 등 일 시 각각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만약, 아직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부분에서 카드사별 혜택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카드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바로가기 혜택 확인>
2. 신청(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
아이 출생 후 0~24개월 동안 신청 및 지원되며, 아이가 태어나고 24개월 이전에 신청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분의 기저귀 바우처 포인트를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4에서 출생 후 개월 수를 빼시면 얼마큼 지원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60일 이내 제외) 예를 들어, 출생 후 7~8개월 사이 신청했다면, 24-7=17개월분(136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 표 확인 바랍니다.(참고로 단위는 천 원이니, 유념 바랍니다.)
3. 지원자격(소득자격)
가장 먼저기저귀 바우처를 지원받으시려면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부모 중 한쪽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을 한 만 2살이 되지 않은(만 2살 미만) 영아를 두고 계셔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셨다면, 아래 3개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개 중 1개 이상 충족 조건
1)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명 이상) 가구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모, 영아 중 1인 이상이 일반장애인으로 등록)
3)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 청소년한부모가족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참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
관련 기준은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가구원수 포함 대상
- 출생아
- 부모(사실상 혼인관계 시에도 포함)
- 부모의 자녀(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녀 제외)
- 부모 중 한명 이상에 동일 거주지에 있고,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2) 소득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80%)(원) | 건강보혐료(원) |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로그인 후 → "직장보험료 조회" 클릭 → 기간 조회 → 신청일 전월 "가입자 부담금" 확인)
(로그인 후 → "지역보험료 조회" 클릭 → 기간 조회 → 확인)
4. 신청개요
☞ 신청(가능) 자
신청은 아이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등본상 가족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법정대리인, 관계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장 또는 위탁모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오프라인은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아래 사진에서 신청자 제출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면 되며, 추가 제출이 필요한 해당자는 확인하셔서 해당 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에 출산 등 관련하여 이미 지원 받으신 것이 있다면, 복지로에서 신청 시 자동으로 서류들이 올라가고, 작성되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만일 첨부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보건소에서 따로 연락이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공통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2) 해당자(추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예외는 생략 불가능))
-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인 경우 부모 둘다 제출)
- 소득증빙자료(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등 소득 증명 기타자료)
- 가수원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는 따로 제출 불필요)
- 부모 외 신청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후견인 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출생아와 관계 증빙 서류
5. 마치며
참고로, 기저귀 지원 사업이 자세하게 정리된 공문서 전달드리니, 꼭 확인하시어 활용 바랍니다.
오늘은 기저귀 바우저의 지원자격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금은 힘든 육아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지원 같아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 출생 후 60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최대금액인 192만 원을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귀찮다고 손해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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